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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손실보상법 전 피해 '소급지원'…野 "엉터리법" 반발

당정, 손실보상법 전 피해 '소급지원'…野 "엉터리법" 반발
입력 2021-06-07 17:49 | 수정 2021-06-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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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손실보상법 전 피해 '소급지원'…野 "엉터리법" 반발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을 법안에 명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입은 피해에 대해 소상공인지원법 등 기타 법률을 활용해 지원금을 주기로 해, '소급 보상'이 아닌 '소급 지원'의 형태가 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오늘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손실보상법 제정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당정은 행정명령 피해를 본 24개 업종 말고도, 여행업과 공연업 등 10개 경영위기 업종에 과거 피해를 소급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초저금리 대출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 항목을 2차 추경에 담기로 했습니다.

    송 의원은 "손실보상법상 첫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될 것"이라며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다른 업종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을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급 적용' 문구를 손실보상법에서 뺀 것을 두고는 "반드시 손실보상법을 통한 소급만 소급은 아니"라며 "피해를 소급해 지원하는 방법도 소급 보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당정 합의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물타기", "말 바꾸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던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은 정확한 손실 규모도 조사하지 않은 채 소급적용은 없는 지원 방식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무늬만 손실보상법인 엉터리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급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을 강행한다면 손실보상을 받지 못해 저항하는 분들과 함께 법적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은 정부 반대를 핑계로 '손실 보상'은 어려우니 '피해 지원'만 하겠다고 한다"며 "입장이 바뀌었으면 명확히 설명해야지, 은근슬쩍 말 바꾸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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