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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강제 징용 손해배상 소송 각하에 "친일 사고의 잔재"

민주, 강제 징용 손해배상 소송 각하에 "친일 사고의 잔재"
입력 2021-06-08 13:49 | 수정 2021-06-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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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강제 징용 손해배상 소송 각하에 "친일 사고의 잔재"
    더불어민주당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된 것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렵고 국민 정서와도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위신 추락이나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는 재판부의 판결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친일 사고의 잔재"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국격보다 과거 전범국가의 국익을 우선한 처사야말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라며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 이번 판결이 항소심에서는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도 SNS에서 이번 판결이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에 정반대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이 법원의 결정을 번복해 참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거사에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일본 법원이 주장하고 있는 논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참으로 유감"이라며 "도대체 어느 나라 법원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도 "과거에 사로잡힌 판결 하나가 세상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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