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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사 비판 "조선총독부 경성법원인가"

민주,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사 비판 "조선총독부 경성법원인가"
입력 2021-06-09 11:10 | 수정 2021-06-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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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사 비판 "조선총독부 경성법원인가"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1심 재판부를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한일협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하급심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존중해야 한다"며 "조선총독부 경성법원 판사의 판결인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송 대표는 해당 판사를 지목해 "판결에 쓸데없이 정치적 언어가 많이 들어갔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해석을 무리하게 집어넣었다"며 "잘못된 판결은 상급 법원에서 바로잡히겠지만,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백혜련 최고위원도 "일본이 주장해왔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다"며 "법원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역사의식을 반영해 법리를 판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일본정부의 압박에 굴복한 유감스러운 판결" 이라며 "헌법정신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법관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주는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각한 의구심이 든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우리 재판부는 나치 전범을 결코 용서하지 았던 이스라엘을 본받아야 한다"며 "무책임하게 우리 국민을 내팽개친 법원을 어떤 국민이 따르겠느냐"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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