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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집무실에서 여직원 성추행한 2급 국장 파면…5급도 징계

국정원, 집무실에서 여직원 성추행한 2급 국장 파면…5급도 징계
입력 2021-06-09 14:43 | 수정 2021-06-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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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집무실에서 여직원 성추행한 2급 국장 파면…5급도 징계

    성추행 [자료사진]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집무실과 차량 등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국장급 2급 직원을 파면하고 역시 성추행을 저지른 5급 직원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2급·5급직원 2명이 지난해 성 비위를 저질렀고 지난달 21일 징계위에 회부해 2급 직원은 파면됐다"고 밝혔다고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들 사건이 발생부터 징계 조치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정보위원들 지적에 대해, "8개월이 지난 후에 피해자가 신고했고 그때 처음 인지했다"면서 무마·은폐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하 의원은 "국정원이 성추행인지 성폭행인지, 핵심 내용에 대한 보고는 거부했다"며 유감을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파견됐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해 국내로 소환된 국정원 직원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또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국정원측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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