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감사원은 오늘 국회 법사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국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설사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법에 정해놓은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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