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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사용된 국유시설 내 부대시설에 손실보상해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사용된 국유시설 내 부대시설에 손실보상해야"
입력 2021-06-10 12:15 | 수정 2021-06-1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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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사용된 국유시설 내 부대시설에 손실보상해야"

    코이카 연수센터 [사진 제공: 연합뉴스]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국유시설이 사용됐다면 국유시설 내 부대시설의 영업손실을 지자체가 보상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이카 연수센터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하면서 연수센터 내 매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감염병예방법'상 생활치료센터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수익자 부담 원칙도 적용되는 만큼 건물을 이용한 서울시가 매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손실보상은 감염병 관련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되고 생활치료센터는 임차계약에 따른 의무만 부담하면 된다'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보상지침에 따라 부대시설인 매점의 손실에 대해 보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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