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이 총장이 전역하기 위해서는 감사원과 경찰청, 수시기관 등을 통해 복무 기간 중 비위사실이 없음을 확인 받아야 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군 중사 성폭력 피해' 사건과 관련해 참모총장으로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지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추후라도 관련 사실이 확인되면 민간 수사기관과 협조해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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