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민의힘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 조사를 의뢰받은 감사원이 접수 하루만에 의뢰받은 조사는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스스로 감사원 조사를 받고자 동의했어도 감사원은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수 조사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회신문을 국민의힘 측에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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