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군 성추행 사건 현안보고하는 서욱 국방장관 [사진 제공:연합뉴스]
이 센터장은 오늘 오후 국회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국방부 지침에 피해자가 부사관 이상일 경우 즉시 국방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자, "지침을 미숙지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냐"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이번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발생 사흘 만인 3월 5일 인지했지만 이로부터 한 달이 지난 4월 6일에야 센터는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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