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은 사망한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국방부에 한 달이나 지나 보고한 것은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센터장은 오늘 오후 국회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국방부 지침에 피해자가 부사관 이상일 경우 즉시 국방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자, "지침을 미숙지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냐"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이번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발생 사흘 만인 3월 5일 인지했지만 이로부터 한 달이 지난 4월 6일에야 센터는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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