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에 새 청사를 짓고 직원들은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정부가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지난 2015년 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추진 과정에선 관세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재정부 모두 이전계획 고시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뒤늦게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달받고도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으며, 행복청 역시 건축 허가를 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관평원 전체 직원 82명 중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됐지만, 관평원은 이후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에 있던 대전에 남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퇴직자를 포함해 업무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자료를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기로 했으며, 관련부처 감사 후 징계 등 인사 조치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평원 직원들의 특별공급 취소 가능 여부를 외부 법률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