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김재경

선관위, 대선주자 포럼에 '주의령' "선거용 사조직이면 위법"

선관위, 대선주자 포럼에 '주의령' "선거용 사조직이면 위법"
입력 2021-06-11 16:37 | 수정 2021-06-11 16:37
재생목록
    선관위, 대선주자 포럼에 '주의령' "선거용 사조직이면 위법"

    사진 제공: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야 대선 주자들과 관련된 포럼 설립에 대해 선거운동을 위해 운영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정책 개발 목적의 포럼 설립·활동은 가능하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에 해당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종전부터 설립돼 활동 중인 포럼이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위한 조직으로 전환해 활동하거나 당 선거대책기구의 하부기구로 합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포럼이 회원들로부터 정관에 따라 포럼 운영비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위해서나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을 모금하는 경우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권 후보자와 내빈을 초청한 포럼 출범식 개최나 후보자를 강연자로 초청하는 것, 포럼 SNS에 후보자의 활동 상황을 게시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