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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공군 성폭력 사건' 2차가해 혐의 간부 구속영장

군 검찰, '공군 성폭력 사건' 2차가해 혐의 간부 구속영장
입력 2021-06-12 11:22 | 수정 2021-06-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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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검찰, '공군 성폭력 사건' 2차가해 혐의 간부 구속영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공군 중사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간부 2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노 모 상사와 노 모 준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일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검찰단은 당시 조사 내용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어제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어젯밤 구인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부대에 복귀했던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노 상사와 노 준위는 지난 3월 초 숨진 이 모 중사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당시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느냐`며 신고를 무마하려 한 정황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방부도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3월 2∼3일 피해자가 상관 등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며 "피해 사실 신고 이후 사건 은폐·회유 압박 등 2차 가해 지속 정황"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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