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골자의 '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사유에 의하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며 "또 양극화 해소를 통해 실질적 평등을 추구해나간다는 취지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및 민족, 인종, 혼인 여부, 가족 형태, 종교 및 사상,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인권위의 권고를 토대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교육과 고용 등 4개 영역에 한정되지만, 평등법은 이를 모든 영역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차별을 시정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을 1년마다 설정해 성과를 점검하도록 하는 의무를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인권위가 권고한 형사처벌 조항은 평등법 제정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죄형법정주의상 불명확성의 원칙 등 여러 논란이 있어 이 문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치열한 공론화를 통해 이 법이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하고, 국회에서도 절대 다수의 동의를 얻어 기필코 빠른 시일 내에 법안 처리를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박용진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24명이 참여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