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당초 이 법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법안이 수월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였지만, 정부가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되는 측면이 많아 부처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법 통과에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위는 내일 오전 재차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광복절 대체 공휴일의 경우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면 '핀셋 적용'이 가능한 만큼, 법률 상충 문제부터 정비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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