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오늘(16일) ABC 협회의 신문 부수 인증을 정부 광고 집행 기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정부광고법 개정안 및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정부 광고는 '전년도 발행 부수와 유가 부수를 신고·검증·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홍보 매체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사실상 ABC협회의 발표를 정부 광고 집행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BC협회의 부수 부풀리기 의혹에 따라 개정안은 현재 3년에 한 번 공표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여론집중도조사를 매년 실시해 광고집행 근거로 삼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ABC 협회는 문체부의 개선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라며, "매년 1조 1천억 원의 정부 광고가 '막가자'는 ABC 협회의 기준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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