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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국회 소위 통과…'소급 적용' 대신 '피해 지원'

손실보상법 국회 소위 통과…'소급 적용' 대신 '피해 지원'
입력 2021-06-17 00:20 | 수정 2021-06-17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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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법 국회 소위 통과…'소급 적용' 대신 '피해 지원'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어젯밤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어제 법안소위에서 '소급 적용' 조항이 없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는데, 과거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에서 '법이 공포된 날 이전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한 겁니다.

    또, 법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후'로 하되, 보상은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되게 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소급 적용' 조항을 법에 명시해 정부가 과거 행정명령을 내린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항의했고,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속에 기립 표결로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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