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가 또다시 보류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근로기준법 등 기존 법률과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일괄적으로 휴무일을 지정하는 대체공휴일법이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입니다.
행안위는 정부와 추가 협의를 거친 뒤 다음주인 22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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