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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6개월 내 50% 반대하면 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6개월 내 50% 반대하면 해제
입력 2021-06-18 14:27 | 수정 2021-06-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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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6개월 내 50% 반대하면 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8일) 전체회의를 열고 2·4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조치 관련 법을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주택법 등 모두 7개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비지구가 지정된 지 6개월 안에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자동 해제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또 2·4 대책 발표 이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역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소유주의 분양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완화돼 공공주택특별법의 본회의 의결 전까지 이전 등기를 마치면 분양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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