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철거건물 붕괴참사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지 않거나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내일(21일) 발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건물 해체공사 관리자와 작업자, 감리자 등이 법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 의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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