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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거리두기 조정…수도권 4인→6인→8인까지 모임 기준 완화

7월부터 거리두기 조정…수도권 4인→6인→8인까지 모임 기준 완화
입력 2021-06-20 15:08 | 수정 2021-06-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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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거리두기 조정…수도권 4인→6인→8인까지 모임 기준 완화

    [사진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부터 기존의 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4단계로 조정하고, 사적 모임 금지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단계인 지방은 다음달부터 당장 모든 제한이 없어지며, 2단계인 수도권도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7월부터 2주간 6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준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새 거리두기는 전국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5백 명 아래면 1단계, 이상이면 2단계로 나뉘고 1천 명 이상일 땐 3단계, 2천 명을 넘어서면 4단계가 적용됩니다.

    4단계가 되면 저녁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 거리두기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 이라며 "7월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여정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거" 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별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하도록 "지자체에 자율성을 주되 책임성도 함께 질 것을 요청드린다" 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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