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법인 '공휴일법'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온 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든 공휴일에 대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정부가 대체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면서 "법 시행 시기를 조율해 광복절 등 올해 남은 4일의 공휴일에도 대체휴일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대체휴일을 포함한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 부여하지 않고 있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선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추후 논의해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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