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중사 성폭력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이 숨진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누락한 채 국방부에 보고한 것에 대해 군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어제 열린 제3차 회의에서 공군의 '늑장·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해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된 데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공군 군사경찰은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다음날인 지난달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단순 사망' 사건으로만 보고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지난 21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게서 받은 제보를 근거로 "5월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기재했으나 군사경찰단장인 이모 대령이 이를 막았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또 구속된 가해자 장모 중사와는 별도로 1년 전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준사관에 대해서도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이번 심의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어제 회의에서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속됐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간부 2명이 신상유포를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군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차 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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