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 며 "신고가 완료되면 사업자의 관리·감독에 집중할 예정" 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매·교환하거나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사기와 유사수신·기획파산 등 불법행위를 9월까지 집중단속하겠다" 고 밝힌 청와대는 "가상자산 거래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관계 부처는 물론 국세청과 관세청까지 전방위 대응할 방침"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에 대해 "답변에 앞서 청년의 목소리가 무겁게 다가온다" 며 "청년과 눈높이를 맞추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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