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 법안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엔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방향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국민의힘이 CCTV 비용 부담문제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보완책을 요구하면서 법안 통과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CCTV 촬영에 환자의 동의를 필수로 하고,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만 열람을 허용한다는 데 합의를 이뤘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내부형 CCTV로 운영하되 녹음을 하지 않고, 시행까지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부분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에도 대리수술 문제 등이 계속되는 등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6월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좀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단 입장이어서, 6월 내 법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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