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달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52시간제 시행되는데 현장에선 계도기간 부여해달라는 요청이 있다" 며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9개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50인 미만 기업에 형평성 차원에서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안 장관은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지 3년이 됐다"며, "그동안 다른 기업에 대해 탄력근로나 선택근로 등 보완입법이 안 돼서 계도기간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제도적 보완도 됐고, 50인 미만 사업장 설문조사에서도 90% 이상이 주 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도 어려운 업종 등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설명회를 하고 있다"며, "지방노동관사에서 1대 1컨설팅을 하고 있고 재정적 지원과 정부사업 우대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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