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국방부에 허위·축소 보고한 의혹을 받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을 비롯한 4명이 허위보고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공군 본부 군사경찰단장을 비롯해 군사경찰단 소속 4명에 대해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하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군사경찰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방부 감사관실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23일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관실은 현장 감사 결과 공군 군사경찰단이 피해자 이 모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인 5월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면서 '단순 변사'로만 보고하고, 성추행 피해자라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 조사본부는 성폭력 사건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수사 관계자 1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조사본부는 "20전비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중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며 "또 다른 수사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이런 내용을 오늘 오후 열리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4차 회의에 보고하고 형사입건된 인원은 이른 시간 안에 국방부 검찰단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조사본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초 수사를 했던 20비행단 군사경찰에 대해 부실 수사를 확인하고도, 전날까지 입건은 한 명도 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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