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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반부패비서관 투기 논란…개발지역 인근 '맹지'도 보유

靑 반부패비서관 투기 논란…개발지역 인근 '맹지'도 보유
입력 2021-06-26 12:26 | 수정 2021-06-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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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반부패비서관 투기 논란…개발지역 인근 '맹지'도 보유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진 제공: 연합뉴스]

    지난 3월 임명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90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 2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부동산 재산이 91억 2천만 원, 금융 채무가 56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부동산 재산의 경우, 김 비서관은 성남시 분당에 아파트 1채 외에도 서울 마곡동에 65억 5천만원인 상가 2채, 그리고 경기도 광주에 근린생활시설과 임야도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의 1,578제곱미터, 4천9백만원 상당의 임야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이지만,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김 비서관은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 점 대단히 송구하다"며 "광주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김 비서관 임명 20일 전인 지난 3월 11일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여 투기의심 거래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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