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폭력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20전투비행단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를 기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수심위는 어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이 중사를 강제추행하고 지난 3월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를 받는 노 준위에 대해 보복협박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라는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이 중사가 신고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노 상사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로 구속기소 의견을 의결하고, 그 밖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죄를 적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고, 검찰단은 이같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또 피해자 조사만 진행한 채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의견'의 인지 보고서를 작성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의 형사입건에도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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