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돼왔던 대체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해,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주말 이후 첫번째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일요일인 8월 15일 광복절과 10월 3일 개천절, 토요일인 10월 9일 한글날과 12월 25일 성탄절의 대체 공휴일이 지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 법안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반대했습니다.
정치
임명현
대체공휴일법 국회 통과…광복절부터 적용 "올해 4일 더 쉰다"
대체공휴일법 국회 통과…광복절부터 적용 "올해 4일 더 쉰다"
입력 2021-06-29 15:49 |
수정 2021-06-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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