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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자이미지 정동훈

군, 여의도 면적 절반 규모 무단점유 추가 확인

군, 여의도 면적 절반 규모 무단점유 추가 확인
입력 2021-07-01 13:34 | 수정 2021-07-0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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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여의도 면적 절반 규모 무단점유 추가 확인

    자료사진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군이 여의도 면적 절반 크기에 달하는 민간인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사유지에 설치한 국방·군사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추가 확인된 무단 점유 사유지는 총 141만4천㎡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1천464명이며, 배상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42억원 규모로 예상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작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군 주둔지 또는 진지구축 시설 내에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지를 측량한 결과입니다.

    지역별로는 영남이 81만5천㎡로 가장 많고, 경기 26만5천㎡, 강원 12만2천㎡, 호남 9만6천㎡, 인천 5만2천㎡ 등의 순입니다.

    국방부는 2018년 전국의 군 무단점유지 현황을 파악한 바 있는데 당시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공유지는 총 2천155만㎡로, 여의도 면적의 7배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작년 공포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은 2년마다 무단점유 사유지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고, 이번 조사에서 무단 점유지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9월까지 토지 소유자를 확인해 11월부터 무단 점유 사실과 국가배상 절차를 개별 우편으로 안내하고, 국방부 인터넷(www.mnd.go.kr)에도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국가배상 여부를 심의해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국가배상 소송 청구도 가능합니다.

    국방부는 "소유자가 확인되는 10월부터 배상 절차 등을 안내하는 한편, 군에서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협의해 임차 또는 매입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군에서 꼭 필요한 토지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원상회복 후 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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