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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실형에 "법 적용 누구나 예외 없다는 게 소신"…짧은 입장 밝혀

윤석열, 장모 실형에 "법 적용 누구나 예외 없다는 게 소신"…짧은 입장 밝혀
입력 2021-07-02 12:27 | 수정 2021-07-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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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장모 실형에 "법 적용 누구나 예외 없다는 게 소신"…짧은 입장 밝혀

    [사진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장모 최 모씨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장모 최 씨가 요양급여 22억여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직후, 대변인을 통해 이런 입장을 짧게 밝혔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측은 오늘 아침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가족 관련 사건 결과에 대해선 해당 사건 법률대리인들이 입장을 낼 계획"이며 "별도로 입장을 말씀드릴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모 최 씨의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선고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증거 및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하여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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