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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생후 59일' 아들과 출산 뒤 첫 등원…아이동반법 촉구

용혜인, '생후 59일' 아들과 출산 뒤 첫 등원…아이동반법 촉구
입력 2021-07-05 16:22 | 수정 2021-07-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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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생후 59일' 아들과 출산 뒤 첫 등원…아이동반법 촉구

    [사진 제공: 연합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테어난지 59일 된 아들과 함께 출산 뒤 처음 등원해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용 의원은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만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동반법의 조속한 상정과 처리를 부탁했다"며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법안은 임기 중 출산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법 통과를 계기로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도 출산·육아와 의정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 의원은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기본소득을 공약하는 정치인이 주요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며 "당도 이번 대선이 시대의 흐름에 함께 하는 '기본소득 대선'이 되게끔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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