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재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면적의 31.9%를, 상위 10%는 전체의 77.3%를 갖고 있다"며 "법인 소유 토지의 독점구조는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다한 토지 소유에 과세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헌법 해석상 인정되는 토지공개념만으로는 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해,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발의하는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 소유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매겨, 여기서 나오는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에 50%,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를 사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전 대표는 "이같은 법을 시행해 매물로 나온 택지와 유효 토지를 국가가 매입해 비축하면 국공유지 비중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데 활용하고 토지임대부 형태의 주택공급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과거 토지공개념 3법 중 개발이익환수법을 제외하고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던 데 대해선 "해당 조항을 조정해서 위헌 소지를 없애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