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에 과세 기준을 '반올림'으로 산정한다는 조문이 포함돼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령에 명시할 '과세 기준액'과 관련해, "억원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상위 2% 기준선 금액이 11억 4천만원일 경우, 과세 기준액이 11억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실제로는 2%에 들지 못하는 11억원~11억 4천만원 구간의 주택 보유자들도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반대로 상위 2% 기준선이 11억 5천만원이면 과세 기준액이 12억원으로 올라가, 2%에 드는 11억 5천만~12억원 구간 보유자들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시행령에는 과세 표준액을 명확히 규정해야 해서 이를 어떻게 정할 지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세금을 사사오입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며 "이 같은 종부세 개악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