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법안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 부여 내용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위에 참석한 한 여당 의원은 "실거주 의무화는 지난해 6·17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이었지만 그동안 야당 의원들이 반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재건축 아파트는 노후화 된 곳이 대부분이어서 대부분 집주인이 전세 등 임대를 놓고 있다며, 실거주 2년이 강제되면 전세 물량이 줄어들어 시장이 불안해진다는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여야는 또 재건축 사전 단계인 안전 진단의 수행 기관을 시장·군수가 아닌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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