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무소 소속 직원의 성범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을 받은 양향자 의원이 오늘 자진 탈당했습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 의원이 탈당계를 냈다"며 "탈당계는 제출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심 청구는 없게 되는 것"이라며 "다만, 모든 징계 기록은 남기 때문에 향후 복당에 제한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윤리심판원은 "양향자 의원이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회유를 시도했다"며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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