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오늘 택지소유 상한제를 22년 만에 부활시키는 내용의 '토지독점규제 3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먼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택지소유 상한법'을 다시 발의했는데, 위헌 시비를 피하기 위해 지역과 실거주 기간에 따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을 늘리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개인이 서울과 광역시 택지를 최대 1천320㎡까지만 소유할 수 있게 하되, 5년 이상 실거주하는 경우 2천㎡까지 가능하도록 차이를 뒀습니다.
또 서울이나 광역시가 아닌 시 지역 택지는 5년 이상 실거주시 최대 2천500㎡, 그 밖의 지역은 최대 3천㎡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개발이익 환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최대 50%로 늘린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함께, 개인과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들 3법을 통해 나오는 매물 택지를 토지은행이 매입해 활용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현재 7.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징수한 부담금과 세금 50%는 지역균형발전에, 나머지 50%는 주거복지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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