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보위 출석한 박지원 국정원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지난 2월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당 결의안은 정원의 선제적 사찰 정보 공개 및 자료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당 결의안은 사찰 정보를 당사자 공개나 폐기 없이 작성 시점부터 30년간 어떠한 이유에도 공개하지 않고 봉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여야 결의안의 이견을 조율해 오늘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 사찰 진실 규명과 선제적 정보 공개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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