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위원회는 전체회의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이번 결의안은 "국회는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사찰과 정보 공작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음을 확인한다"며 "국정원장은 재발 방지와 국민사찰 완전 종식을 선언하고 해당 사찰 피해자와 단체들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국정원에 대해 "사찰 정보공개 청구인과 단체에 대해, 국가 안보와 무관하고 제3자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정보는 적극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군사경찰, 경찰·검찰의 정보 관련 부서에 대해서도 사찰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국정원이 불법사찰 정보 공개와 진상 규명에 있어 불법 정치개입이 없도록 국정원법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병기 의원
김 의원은 또 "사찰 정보를 선제 공개하도록 규정할지, 30년에서 50년까지 봉인할지 여부 등을 중점 논의해 특별법에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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