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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1호 법안으로 '정보경찰 폐지법' 대표 발의

김웅, 1호 법안으로 '정보경찰 폐지법' 대표 발의
입력 2021-07-18 11:27 | 수정 2021-07-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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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웅, 1호 법안으로 '정보경찰 폐지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해당 업무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정보처'를 새로 만들어 맡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보경찰은 세월호 유가족 미행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매번 사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며 "권력기관의 분산을 통한 자유 보장을 위해 법 통과가 필요하다" 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정보경찰 폐지법'은 김웅 의원이 처음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김 의원은 그간 "실적내기식 법안을 남발하지 않겠다" 며 21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법안을 대표 발의하지 않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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