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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 있다"…박영수 전 특검 주장 반박

권익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 있다"…박영수 전 특검 주장 반박
입력 2021-07-18 13:41 | 수정 2021-07-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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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 있다"…박영수 전 특검 주장 반박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짜 수산업자에게 외제차를 제공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라는 결론에 반발하는 데 대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대통령령에 따라 청탁금지법 해석과 질의회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 후 올해 6월까지 2만 4천 129건의 유권해석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앞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의 요청에 "특별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선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는 등의 이유로 "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이에 대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 이라며 "권한이 없는 권익위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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