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 혐의로 지명수배된 외국인에 대해 경찰이 출국 정지를 제 때 요청하지 않아 수사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지명수배된 외국인 2천 931명 가운데 90퍼센트가 넘는 2천 686명의 출국이 정지되지 않았고, 실제로 480명은 지명수배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경찰청이 출국 정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각 경찰서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겼기 때문" 이라며 "출국했다 돌아온 외국인 지명수배자에 대한 '입국 시 통보 요청'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외국인이 지명수배 상태에서 출국하면 다시 입국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사를 피할 가능성이 큰 만큼, 경찰청에 출입국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기준 외국인 명의의 차량 20만여대를 점검한 결과 "1만 3백여 대는 소유주가 이미 출국한 이른바 '대포차'로 추정된다" 며, 운행정지 등 국토부의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