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문무대왕함 현지 항구 출항 [국방부 제공]
해군은 "작년 말 국방부의 '신속항원검사 활용지침' 문서를 받고 문무대왕함 등 예하 함정에 신속항원검사키트 보급을 지시했지만 파병 전 격리와 실무부대 간 확인 미흡 등으로 적재하지 못한 채 출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미리 사 놓고도 의무실 등 실무부대 간 실수로 청해부대가 이를 가져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군은 항원검사키트를 챙기지 않은 이유로 "이를 구비하라는 것은 아니고, 정확도가 낮으니 유증상자 보조용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하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혔지만 결국 이는 사실과 다른 해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군은 청해부대 34진에 신속항원검사키트 대신 '신속항체검사키트' 800개만 보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속항체검사키트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반응이 나타났다는 것만 확인되고, 바이러스 존재 여부는 알 수 없어 감염을 판별하는 데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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