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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건희 동거설' 보도에 "강력한 법적 조치…불륜 사실 없어"

윤석열, '김건희 동거설' 보도에 "강력한 법적 조치…불륜 사실 없어"
입력 2021-07-27 19:28 | 수정 2021-07-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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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김건희 동거설' 보도에 "강력한 법적 조치…불륜 사실 없어"

    [사진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부인인 김건희 씨가 윤 전 총장과 결혼 전 유부남인 양모 전 검사와 부적절한 동거를 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악의적 오보에 대해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 대선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김건희 씨는 양모 변호사와 불륜 관계였던 사실이 전혀 없고, 언급된 아파트는 개인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양모 변호사와 아무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령의 노인을 속여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열한 거짓 기사를 낸 것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런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악의적 오보를 재인용한 사안에 대하여도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유튜브 매체인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은 양 전 검사 모친 A씨와의 대면 인터뷰 발언을 근거로 양 전 검사와 김씨의 동거설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A씨는 해당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 부부의 현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306호가 원래 자신과 양 전 검사 소유였다고 말했으나, 양 전 검사 측은 치매 노인을 이용한 "비열한 인권유린"이라고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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