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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땅 투기' 전수조사 결과…1명 기소·21명 무혐의 처분

군 '땅 투기' 전수조사 결과…1명 기소·21명 무혐의 처분
입력 2021-08-03 11:35 | 수정 2021-08-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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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땅 투기' 전수조사 결과…1명 기소·21명 무혐의 처분

    자료 제공: 연합뉴스

    국방부는 지난 3월 말부터 진행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결과, 1명을 기소하고 21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기소된 A씨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된 시설본부 소속 군무원으로, 지난 6월 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기소 이후 정년 퇴직해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A씨는 2014년 해체가 결정된 경기도 고양 30사단의 맞은편 토지 1천2백여 평을 2016년 가족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그가 근무한 국방시설본부 산하 경기북부시설단은 해당 군부지 이전과 시설 공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어서 사전에 관련 정보를 알고 토지를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방부 부동산투기의혹군특별수사단은 A씨와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정밀조사를 의뢰한 21명 등 현역 군인과 군무원 22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는데, A씨를 제외한 21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1명을 기소했고, 나머지 21명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본인이 아닌 가족의 거래 내역까지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아 애초부터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부 대변인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사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A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시설업무 담당 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군인과 군무원 3천704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대상 기간 아파트 거래 내역이 확인된 21명에 대해 정밀조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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