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같은 당 의원 103명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모두 방문하는 과정에서 국회 사무처의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좌진 등의 익명 게시판인 페이스북 '여의도 옆 대나무숲' 계정에는 "윤 전 총장과 일행 10여명이 사전 신고도 없이 103명의 국회의원 방을 다 돌았다"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이 글쓴이는 "한 분이라도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있다면 103명 방은 전부 폐쇄돼야 한다"며 "모르고 했는지 알고도 강행한 건지 모르지만 명백한 방역수칙 위반"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사무처의 현행 방역수칙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이 의원회관 사무실에 외부인을 초대하려면 인적사항을 미리 사무처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더라도 해당 외부인은 다른 층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이같은 절차 없이 103명의 의원실을 한나절 만에 발길 닫는 대로 방문했으며, 국회 측도 그런 윤 전 총장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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