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부적격자나 저성과자에 대한 상시 해고가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공약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특권 노조와 공공부문 철밥통을 깨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정당한 해고, 부당한 해고가 무엇인지 법에 명문화하겠다"며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정원의 10% 범위에서 상시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고로 발생한 빈 자리에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취업자를 충원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 의원은 실업급여의 경우 월 200만 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급하도록 하고, 실직자 재취업과 자녀 학자금 등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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