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A4 규격의 두 장으로 된 이 서류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은 지난 2004년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1건만 기재돼 있습니다.
이 지사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2004년 5월 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입건됐고, 같은 해 7월 28일 수원 성남지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류에는 또 2002년 공무원 자격 사칭사건으로 벌금 150만원, 2004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벌금 5백만원,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성남FC' 기업 후원 광고 고발사건도 포함됐습니다.
즉 이 지사가 공개한 서류에 따르면 범죄·수사경력 조회 내용은 모두 6건으로, 벌금 4건, 무죄 1건, 수사중인 사건 1건입니다 이 지사의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어제 오후 TV토론 시작 전에 이같은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다른 후보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낙연, 정세균 후보 등은 이 지사가 선거법상 공개 대상이 아닌 1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은 음주운전 사건이 더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모든 범죄기록 공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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