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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현행 유지' 가닥

당정,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현행 유지' 가닥
입력 2021-08-10 10:23 | 수정 2021-08-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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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현행 유지' 가닥

    자료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금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과 빌라, 원룸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그대로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세제 혜택을 폐지할 경우 시중에 공급량이 줄어들어 세입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 특위에서 여러 공급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특단의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에 대한 논의는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을 연장 없이 정상 과세하고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도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지난 6월 의원총회에서 원점 재검토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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