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김지경

당정 "불법 하도급 인명사고 처벌 강화…특사경 도입"

당정 "불법 하도급 인명사고 처벌 강화…특사경 도입"
입력 2021-08-10 10:29 | 수정 2021-08-10 10:30
재생목록
    당정 "불법 하도급 인명사고 처벌 강화…특사경 도입"

    자료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종합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테스크포스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협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처벌조항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져가는 부분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이 필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장인 김영배 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공무원에게는 수사권이 없어 불법을 발견해도 증거를 찾기 힘들었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도 주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건설 현장을 상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공적 기구를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불법 하도급 퇴출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만들 것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당정 협의를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